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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천만원 뇌물수수 前 광양시 고위직 등 3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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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천만원 뇌물수수 前 광양시 고위직 등 3명 영장 청구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5.01.0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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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무기계약직 채용을 미끼로 수 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광양시 고위직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전남 광양시청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2명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있는 B씨, D씨의 뇌물 일부를 가로챈 혐의(횡령 등)를 받고있는 C씨 등도 영장이 청구됐다. B씨는 지난 2010년 C씨와 D씨 등으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D씨로부터 B씨에게 건네 달라는 금품 중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일명 ‘배달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1500만 원을 당시 이모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해 11월 7일 B씨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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