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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공사현장 민원 조례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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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공사현장 민원 조례로 해결한다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7.06.08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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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먼지피해 호소 주민 급증
김진기 시의원, 관련조례 발의
오늘 본회의 상정후 본격 시행


 최근 강원 속초시에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장이 늘면서 소음과 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늘자 시의회가 조례안을 제정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속초시의회 김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속초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은 지난달 입법 예고를 거쳐 8일 열리는 제265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3·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를 담았다.


 또 시장은 건축위 심의 시 시공사가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심의를 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착공 이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 전까지 해소하도록 했다.
 5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는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했고, 6·7조에선 생활소음 측정 방법 및 소음 저감시설 검토안을 담았다. 8·9조에선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와 지도점검에 대해 명문화했고, 제10조에는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장이 저감 개선 명령을 하도록 명시했다.


 김진기 의원은 “요즘 관내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해결책은 미흡한게 사실”이라며 “이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속초시에 건축 중인 공동주택은 6개 단지 3000가구이며 호텔 및 주상복합건물은 7곳 2000실로 모두 5000가구에 달한다. 또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은 5개 단지 2400가구이며 미착공한 대형건축물도 4곳 2700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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