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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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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6.13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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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 특허권 10년 연장 주요 골자

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의원은 13일 면세점 특허권에 있어서 심사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신규특허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있어서 기업들의 과도한 물량 경쟁으로 인해 입찰과정부터 운영상 이익편중까지 많은 사회적 쟁점이 있었고 이에 따른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4가지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데 △면세점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했고, 이를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특허를 부여해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면세점 매장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운영을 도모했으며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직업고용의 안정성을 꾀하도록 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향상시키고, △관광산업 및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면세점 사업이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본래 취지에서 흐려지고 기한 만료에 따른 면세점 특허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면세점 특허권의 운용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평가 요건을 갖출 경우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의원은 “제2롯데 면세점의 경우 특허권 만료로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깊다” 면서 “면세점 특허권의 10년 연장과 신규 진입 등의 내용이 보완된다면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의한 관세법일부개정안은 박 의원이 초선의원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18일자로도 발의했던 법안으로 제20대 국회에서도 재발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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