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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안 걸고 뛰게 해’ 42m 추락…번지점프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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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안 걸고 뛰게 해’ 42m 추락…번지점프 직원 실형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7.06.1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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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금고 6개월 집유 2년 선고
“과실 중대함에도 제대로 인식 못해”

안전규정을 무시한 체 42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하게 해 손님을 다치게 한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모 씨(3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번지점프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6시께 손님 유모 씨(29·여)에게 번지점프를 하게 했다.
번지점프 높이는 42m였다. 번지점프대 아래는 5m 깊이의 물웅덩이였다.


잠시 바닥을 응시한 유씨는 직원 김 씨의 안내에 따라 점프대에서 뛰어내렸다. 하늘을 나는 스릴도 잠시뿐, 유씨는 42m를 낙하해 수심 5m 물웅덩이로 곧장 추락했다.
유씨의 안전 조끼에 연결됐어야 할 번지점프 줄이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번지점프를 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유씨는 전신 타박상 등으로 10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유씨 체중의 8배 가까운 엄청난 충격이었다. 만약 물웅덩이가 아니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
당시 유씨는 "떨어질 당시 고무줄 반동이 없었고 물웅덩이로 곧장 떨어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결국,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씨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번지점프대 관리자로서 줄이 피해자의 안전 조끼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결과 유씨를 42m 아래 물웅덩이로 추락해 다치게 한 혐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함에도 자신의 과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번지점프대의 높이가 42m로 매우 높아 피해자에게 훨씬 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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