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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새정부 최저임금 및 웰다잉 등 주민 현안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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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새정부 최저임금 및 웰다잉 등 주민 현안 5분 발언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6.1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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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의원, 새정부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기업 보호대책 선강구 촉구
윤영한의원, 웰다잉 교육 등 제도적 지원 필요한 때 강조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안성화)는 14일 제2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정인, 윤영한의원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과 관련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유정인의원(차선거구-거여2동, 장지동)은 새정부의 지나치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기업 보호대책을 선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유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주체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98.2%가 중소기업 근로자이고, 86%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나치게 급격한 최저임금 1만원인상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 인원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자잉어서 단계적 소폭 인상을 하소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서민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책을 새정부 출범초기 대중의 지지와 호응을 업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는 주요 선진국처럼 지역과 산업별 상황에 맞게 적정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가능한 단계적이고 보다 점진적으로 현실적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의원은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당수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면서 법정 최저임금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한의원(가선거구-풍납동, 잠실 4‧6동)은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돼 죽음조차도 홀로 맞게 되는 독거노인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웰 빙의 완성인 웰 다잉 프로그램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웰 다잉(Well Dying)이란, 웰 빙과 연관되는 개념으로 죽음의 실체를 이해하고 삶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영위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 그리고 ‘준비된 이별’을 통해 인간으로서 품격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웰 다잉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존엄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는 이미 웰다잉 운동이 활발해져 임종을 맞는 환자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제정과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 국가로 웰 다잉 교육은 개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윤의원의 주장이다.

윤의원은 “웰 다잉 교육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행부는 공적인 자원은 물론 민간자원을 연계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독사 고위험군을 발굴하려는 노력과 함께 웰 다잉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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