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경찰서(서장 김준영)는, 최근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강원도 화천군 산림조합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적발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해 12월4일 화천읍에 사는 조합원 B의 집을 방문해 이번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과일 2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말부터 12월8일까지 화천군에 사는 조합원 7명의 집을 호별 방문해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됐다. 경찰은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기부행위 제한 위반·호별방문 등의 제한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찰은, 설 명절을 전후해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내달 9일부터 ‘24시간 선거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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