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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중소기업에 23억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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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중소기업에 23억 푼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6.1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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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8%로 중소기업에 지원... 기업 당 최대 3억 지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총 23억 원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기업은 연리 1.8%에 1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업체당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중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 업종 사업 영위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한다. 또,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쓰여야 한다. 단,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주는 7월 7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을 구비해 영등포구 지역경제과[경인로 775(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층)☎2670-3425]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은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와 실사 조서 등 검토 이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대상을 7월 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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