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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강동1) 서울시의원,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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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강동1) 서울시의원,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6.19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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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복지 환경이 앞으로 한층 더 윤택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강동1, 더민주당)은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7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처리 심사에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을 개정함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공무원에 준하는 청원경찰의 원활한 후생복지제도를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 즉 공무직 직원들도 공무원과 동등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원경찰의 자부심과 사기 진작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훈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기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으로 공무원 후생복지환경에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복지제도 활성화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활기찬 근무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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