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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고강도 추진전략으로 공직비리 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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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고강도 추진전략으로 공직비리 척결한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6.2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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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대 비위행위 예방, 처분기준 강화, 자생적 비위근절의식 조성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을 해치는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공직사회 비위 사전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으로 공직윤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구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고강도 공직기강 쇄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는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을 목표로 ▲외부기관 통보 비위 예방활동 강화 ▲공직사회 주요 비위행위 처분 강화 ▲조직 내 자생적 비위근절의식 조성 등의 3대 추진전략을 강도 높게 실행에 옮긴다.

  

먼저 외부기관 통보 비위 예방활동 강화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검・경 등 외부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경우 기관차원의 조속한 사태파악이 가능하도록 동향보고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3대 비위행위인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전 직원 실천서약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중심의 회식문화가 음주운전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체육행사, 문화행사 관람 등 대안적 회식문화를 적극 장려한다. 술 강요 및 2차 강요 금지, 22시 전 귀가 원칙을 정하고, 회식 참석자의 음주운전 금지를 관장하는 ‘음주 지킴이’를 지정‧운영한다.

  

성범죄 예방책으로는 정기적인 성범죄 예방교육과 직장 내 성범죄 피해여부와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비위 확인 시 가해자를 엄정하게 징계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충상담, 업무조정 등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도 강화된다. 

  

우선 능동적인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 대상으로 삼고, 특히 100만 원 이상의 경우 직무연관성에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 조치한다.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조사과정에서 비위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될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동승한 자도 파악해 방조책임을 물어 병행 문책하기로 했다. 

  

모든 성범죄 비위는 개인의 정상을 참작을 배제한‘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부서 내 성범죄 발생 시 소관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다.

  

3대 비위행위 외에도 일관된 엄정조치가 실시된다. 구는 폭력・협박‧공갈 등 강력범죄는 당사자 간 합의로 공소권이 없는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내부적인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작위・직무태만으로 조직 내 사기를 저하하고 민원을 유발하는 공직기강 해이사례에는 주의‧훈계 등의 감경조치를 배제하고 견책 이상의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구는 전 직원이 스스로 비위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먼저 공직비리 자진신고기간을 별도 운영해 내부 제보와 자수를 독려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위행위를 포착하는 데 힘쓴다.

  

이와 더불어 유형별 징계사례를 정기 공지하여 관행적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남의 일로만 생각하기 쉬운 공직비리가 본인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자각함으로써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노현송 구청장은 “금번 대책은 공직에 대한 구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서를 반영해 공직비리 척결의 실천적 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코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전 직원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새롭게 다지고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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