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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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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 이신우기자
  • 승인 2015.02.1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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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이달부터 관내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산 주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주로 벽보와 전단지 등이 수거 대상이다. 일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라는 긍정적 요소로 인해 착한 일자리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구는 지난해 연인원 2070명이 주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해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1,000만 건을 수거·정비했다. 강남대로와 교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퇴폐업소 광고용 불법 전단지를 집중 수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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