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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정신질환대상자 지역사회 안착ㆍ적응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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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정신질환대상자 지역사회 안착ㆍ적응 가이드라인 제시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7.03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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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실태에 지난 5월 30일 인권 향상과 존중이라는 취지로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의 67%가 강제입원 형태로 독일 17%, 영국 13.5%, 이탈리아 12%와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이에 헌법재판소와 UN의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에 따라 ‘정신보건법’이(1995년 제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 차별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ㆍ복지서비스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강제입원 시 전문의 1인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했던 종래의 제도를 타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1인 이상의 진단이 추가돼야 가능하도록 입원절차가 엄격해졌다. 지역사회 내 환자보호시설과 보건ㆍ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케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의 정신건강과 인권보호,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서 퇴원ㆍ퇴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과 적응을 위해 보건ㆍ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 TF팀을 구성하고 퇴원ㆍ퇴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과 적응을 위해 방문상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악구 방문상담팀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자와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2인 1조 방문상담팀을 구성됐다. 21개의 방문상담팀은 대상자의 사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대상자에게 적절한 보건ㆍ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상군별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퇴원ㆍ퇴소자의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교육 및 재활교육, 정신과전문의 상담 등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와 다양한 심리지원을 통해 재발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는 오는 5일 공공ㆍ민간 사례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이해 및 통합사례관리 실천교육’을 진행한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이용표 대표이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이해하고 사례관리의 기능과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신질환의 이해 및 통합사례관리 실천교육을 통해 현장 사례관리 실무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발 앞선 보건ㆍ복지 연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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