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고 나중에 상환받는 제도이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 창구에서 신분을 확인 후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환자는 퇴원 후 병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상환하면 된다.
진료비 상환은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며 12개월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진료비의 감액은 불가능하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