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전기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시의원 정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방공무원 정수·행정기구·직속기관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해 세종시 자율성을 늘리는 한편 시의원 수를 광역시 의회 수준인 1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지 못한 게 현재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가 제주도 수준의 자치조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법안이 다소 급하게 제정돼 불완전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에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총리실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2년 이상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법 개정은 세종시를 제주도와 함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하며 사실상 통과만 남겨뒀다.
각 개정안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행정자치부(옛 안전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은 공통으로 들어갔다.
최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시기 조율만 거치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세종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전도 내심 바라고 있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분원 설치 등에 대해서도 총리실이나 중앙정부 실무진의 움직임을 기민하게 살피며 대응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자치경찰제는 지금보다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라며 “제주도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