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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조례 개정 등 ‘제27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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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조례 개정 등 ‘제27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7.0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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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신희근)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계속된 ‘272회 임시회’에서 2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4ㆍ5일 구정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6일 폐회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명기)는 그간 논란이던 ▲서울 동작구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을 무노동 무임금의 취지에 맞게 단서조항 없이 원안가결했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서정택)는 ▲서울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4일과 5일 2 · 3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18건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전반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하는 등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신희근 의장은 6일 폐회사에서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비한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및 저지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무더위에 취약한 어린이ㆍ어르신들의 쉼터 등을 점검,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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