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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前 포항시장에 손배소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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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前 포항시장에 손배소 추진 '주목'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15.03.1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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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무산에 따른 투자손실금과 관련, 박승호 전 포항시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 허대만 위원장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업이 중단된 현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 시민소송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 주민소송관련 규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허 위원장은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초기부터 막대한 손실을 예견하고 사업중단을 주장해 왔다"며 "무모하게 추진하다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소송은 포항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첫 시민소송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리면서 사업에 참여했던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 컨소시엄(110억원)과 포항시(60억원)가 투자한 손실금 170억원이 발생했다.포항시는 직접 투자한 60억원의 손실을 이미 입은 상태이며,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 컨소시엄은 "사업실패 책임이 시에 있다"며 투자금 110억원을 돌려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이에대해 허대만 위원장은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은 삽질 한번 해보지 못한체 시민들의 혈세 171억원이 사라졌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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