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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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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7.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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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4일부터 16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ㆍ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침수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내년도 1월 31일까지 6개월(6개월 추가연장 가능) 연장하고 멸실ㆍ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ㆍ개축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음으로 수해로 멸실ㆍ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멸실ㆍ파손돼 사용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파손ㆍ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 및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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