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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위반건축물 추인 사전검토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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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위반건축물 추인 사전검토 제도 시행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7.1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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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가능할 경우 사후 허가…이행강제금 1회 납부 후 더 이상 낼 필요 없어 재산권 보호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적극적인 민원 해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위반건축물(무허가) 추인 사전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반건축물 추인 사전검토 제도’는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의 사전검토를 거쳐 합법적 증축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민원인에게 1차 시정통지와 함께 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구청 주택과는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과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법 제80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왔다. 당연히 법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고지는 없어 민원인들이 증축 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청과 건축사사무소를 또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구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이후 적발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추인(증축 허가 또는 신고)이 가능한지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다.

  

추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계도서 작성 등의 절차에 따라 증축 허가․신고하면 된다.(허가․신고 접수 시 1회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필수) 증축 허가․신고가 완료되면 더 이상 불법건축물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추인 사전검토는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한 적극적인 행정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행정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추인 허가 : 건축 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이 현행 건축기준에 적법하다면, 추후에 인·허가 절차(설계도서 작성 등의 절차와 이행강제금 1회 부과․납부 필수)를 밟아 합법화하는 사후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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