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문화재 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발급했다가 시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19일 공문서를 위조했다가 적발된 시 문화재과 6급 공무원 A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국악인 B씨 등에게 허위로 만든 무형문화재 지정 증서를 전달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4차례에 걸쳐 가짜 문화재 인증서 61건을 위조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조례에 따르면 문화재를 지정하려면 3명 이상의 전문가 조사와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A씨는 이 절차를 무시했다. 시는 “A씨가 위조한 인증서에 시장 직인도 찍었다”고 밝혔다. A씨는 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일하다가 2013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문화재과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