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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檢 직접·특별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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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檢 직접·특별수사 필요”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07.24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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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의견 밝혀
국회정기질의 참석 예고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의를 받고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고 일부는 직접수사,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제가 말한 것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사법경찰이 송치해 온 기록만 보고, 그 기록이 미흡하거나, (수사가) 실패했거나, 의견이 잘못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거나 추가조사를 하거나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훼손이 특별수사에 집중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받자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가 취임하면 특별수사에 관해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검사 비위 수사 등 자체 비리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고도 의혹이 남는다면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 생각”이라며 “외부 전문가, 법조 원로를 위촉해 수사기록과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그간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관행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검토했고 요구가 있었다”며 “저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출석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기적으로 검찰총장을 국회에 불러서 질의하는 제도를 관행화하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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