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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 입양축하금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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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 입양축하금 조례 통과
  • 김순남기자
  • 승인 2017.07.25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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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상회 500만원 가결


 경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등 5건을 심의,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심사보류 1건을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복지위는 심의에서 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입양축하금 조례안이 쟁점이 돼 2시간 이상 심도 있는 토론을 벌여 어렵게 수정가결 했다.


 주요쟁점사항은 입양축하금이 입양아동 500만원(장애아동 700만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과다하며, 특히 출산장려금(둘째 출산시 30만원·셋째 100만원·넷째 200만원·다섯째 300만원)에 비해 현격히 많이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에 다수가 의견일치를 보였다.


 다만 입양부모를 입양특례법 제10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봤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성남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들이 입양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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