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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강남4) 서울시의원,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서울시장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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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강남4) 서울시의원,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서울시장 역할 강조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7.25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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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소속기관, 서울시가 투자ㆍ출연한 기관 및 사무위탁기관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분기별로 갈등관리 현황을 점검 보고하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시정 전반에 대한 갈등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등 갈등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효율적인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서울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 시 즉시 시장에게 보고 의무 규정을 신설, 공공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시민과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생한 공공갈등의 관리 현황의 정기 보고, 갈등예방 및 진단 사항 수시 보고, 공공갈등 예방ㆍ진단ㆍ조정 및 교육ㆍ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 수행 자치구 협력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안들이 산적해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양산되는 등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반복돼 왔다.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시는 집단민원 등 정책수립 과정이나 일선 집행현장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해도 해당 부서가 비공개하거나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갈등조정 전담 부서(갈등조정관)가 즉각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시민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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