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혜경(중구2) 서울시의원, 서울관광전담기구 신설 근거 타당성 문제 지적
상태바
이혜경(중구2) 서울시의원, 서울관광전담기구 신설 근거 타당성 문제 지적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7.25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중구2,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개최된 제27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관광전담기구 신설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문제점과 함께 ‘대행 체제에서의 조직변경’에 따른 위법적 소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서울관광마케팅(주)는 2008년 서울시와 민간기업 16개사가 총 자본금 207억(서울시 100억 )을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최근 서울시는 자본잠식 문제와 공공성 확보를 들어 재단화를 추진 중에 있다. 

그간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공청회와 좌담회 등에서 재단화에 따른 우려와 철저한 준비를 요구해온 이혜경 의원은 (가칭)서울관광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대한 서울시의 아전인수식 해석, 실효성 없는 수익사업 계획,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관련 행정자치부 협의 당시 지적사항 불이행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혜경 의원은 서울관광마케팅(주) 재단화를 두고 목표가 정해지면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군사작전에 빗대어 재단설립 목표를 세워놓고 타당성을 끌어다 붙이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한 수익사업이 사실상 수익을 내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자 서울시가 해당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시를 든 것뿐이라 말을 바꿨다며 구체적 수익사업 계획도 없는 타당성 용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혜경 의원에 따르면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관련 정부기관 협의에서 행정자치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기대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서울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혜경 의원은 대표이사 부재 시 임시대표(대행 등)는 회사의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법과 판례를 들어 현재 대표이사 공석으로 본부장 대행 체제에서 조직의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경 의원은 서울관광마케팅(주)의 급선무는 대표이사 선임이라는 점과 정도에 입각한 절차와 근거 마련으로 폭넓은 공감대 확보를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이날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서울관광마케팅(주)의 대표이사는 6월 20일 사임을 발표했고 이달 10일 서울시에서 사임을 확정했으며 정관에 따라 본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아 대표이사가 사임의사를 표명하면 바로 효력이 있으며 후임 대표이사 선임까지는 현상 유지에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