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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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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영장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7.2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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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체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는 수사국 소속이던 A경감이 형사사건 피의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11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다단계업자 등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2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자신에게 금품을 건넨 이들의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권채무 관계에서 받은 돈"이라며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수사부서 팀장이었던 A경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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