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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형 산모돌보미’ 본격 시행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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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형 산모돌보미’ 본격 시행 큰 호응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7.2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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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지원대상・ 금액 확대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산모돌보미를 파견하며, 소득수준과 아이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이용금액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다.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의 특징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돌보미 제도를 보완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산모돌보미 제도에서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가정에 한해 산모돌보미를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금액의 약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초형 산모돌보미제도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모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출산가정에는 모두 지원하고, 소득수준과 아이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약 10%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10~20일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60~80%인 가정에서 첫아이로 쌍둥이가 아닌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 동안 산모돌보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89만원의 서비스 이용금액 중 36만 5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서초형 산모돌보미의 경우에는 산모돌보미 서비스 이용금액 89만원 중 3만 6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구가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만혼으로 인해 초산연령이 늦춰지다 보니 산후조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산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예약도 힘들고, 소요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는 모든 출산가정에서 전문적인 육아교육을 받은 산모돌보미를 저렴한 비용으로 파견 받을 수 있어,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산후조리와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육아비용부담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의 「서초형 산모돌보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가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는 서초구보건소 의료비지원실로 하면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서초형 산모돌보미 제도로 모든 출산가정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와 신생아 모두가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출산부터 주민들의 육아부담을 줄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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