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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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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시행
  • 영천/ 임승태기자
  • 승인 2017.08.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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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거래의 안전 및 편리성을 위해 도내 최초로 등록된 중개업소의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의 사진을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를 직접 확인하고 중개시 대표자의 신분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부동산거래 피해 방지와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 개업공인중개사 70여명은 지난 31일 경산시민회관에서 경산시, 청도군과 함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특별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전자계약의 특징 및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과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위한 현지 가입신청, 인증서 신청서류 접수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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