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매출을 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수산물 유통업자 박모 씨(42)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와 범행을 공동으로 벌인 혐의로 고모 씨(38) 등 2명도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6월 중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고씨 등을 통해 중국 칭다오 현지로 보낸 뒤 현지 사기단의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매출의 10%를 박씨가 갖고, 고씨 등 2명은 5%씩 수수료를 받고서 나머지를 중국의 사기단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했고 이 중 460만여 원의 허위매출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991만여원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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