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결제단말기 中사기단에 보내 카드깡 제주경찰청, 수산물 유통업자 검거
상태바
결제단말기 中사기단에 보내 카드깡 제주경찰청, 수산물 유통업자 검거
  • 제주/ 현세하기자
  • 승인 2017.08.03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매출을 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수산물 유통업자 박모 씨(42)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와 범행을 공동으로 벌인 혐의로 고모 씨(38) 등 2명도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6월 중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고씨 등을 통해 중국 칭다오 현지로 보낸 뒤 현지 사기단의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매출의 10%를 박씨가 갖고, 고씨 등 2명은 5%씩 수수료를 받고서 나머지를 중국의 사기단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했고 이 중 460만여 원의 허위매출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991만여원은 미수에 그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