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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사업허가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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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사업허가 '엉터리'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5.04.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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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광역시간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타법 저촉여부 검토가 허술하면서도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도시계획 심의가 빠진 채 의료폐기물 사업허가가 이뤄져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0월 H사가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신규로 제출함에 따라 같은 달 16일자로 폐기물 관리법 등에 근거해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 총 18개 항목의 법령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18가지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관계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타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등이다.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되기 위해선 기후변화대응과는 총 18가지의 법률과 관련성이 높은 해당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 의료폐기물 시설물의 관계조항과 저촉조항, 저촉내용을 살펴 ‘가(可)^부(否)’ 검토결과를 취합해 통보해야 하는 게 맞는 순서다. 일례로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그린벨트인 만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법은 관련성이 가장 높은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등 법 저촉조항과 내용을 판단해 검토의견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기후변화대응과는 도시계획과에 협조공문을 전달하거나 회람하지 않은 채 ‘기후변화과장 전결’로 14일 만인 30일자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힌 1장짜리 공문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시의 공문을 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개월 뒤 H사에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와 함께 지난 1월 16일자로 사업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과오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로 인해 H사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다 받았다”며 본격적인 영업을 앞두고 있어 일부 양과동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는 “영산강환경청이 타 법 저촉여부에 대해 남구청에서도 의견을 받는다고 해서 시청내 다른 부서에는 회람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신규로 그린벨트에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가 접수됐는데도 광주시가 도시계획 심의 대상인지 여부는 커녕 18개나 되는 법률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저촉 여부를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된 도시계획 심의 대상인지를 알면서도 광주시의 공문만을 토대로 허가를 내준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광주시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H사가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조치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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