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 및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및 부동산 거래 시장의 다양한 정보 공유, 불법중개행위 단속 협조 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동산 거래 동향정보 공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적극 활용 ▲내포신도시 부동산거래 청정지역 육성 ▲불법중개행위 단속 등에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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