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명에 2억2천만원 과태료 부과
대전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한 45명이 적발됐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체조사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한 31건(45명)을 적발하고, 2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2.7배 각각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 건수가 2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 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15건(2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유성구가 7건(10명)으로 두 지역의 위반 건수가 대전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실거래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게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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