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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서대문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시 인사시스템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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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서대문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시 인사시스템 문제 많아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8.2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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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간 평균 1인당 1억원을 들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국외훈련자들에게 1~2년간 해외 유학을 시키고 있으나 조직기여도가 한층 높아지기는커녕 5년간 176명의 국외훈련자 가운데 의무복무 법 위반자가 52%, 9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은 “장기 국외훈련 공무원의 의무복무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다. 장기 국외훈련을 마친 공무원들이 의무복무 기간 내 인사이동 등으로 의무복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국제화 역량을 갖춘 국외훈련자들의 직무연관성과 효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훈련인원을 선발할 때 사전심사를 강화하든지 전략적인 국외교육훈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자들 중에는 2회 이상 중복 선발된 사람도 18%, 31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서 한 번도 받기 힘든데 2번씩이나 국외 유학이나 연수를 받은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인사발령과 관련해 의무배치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받은 대상자는 10명이나 됐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인사발령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외 연수나 훈련이 미국에 50% 이상 쏠려 있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각종 불합리한 국외연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에 해왔던 관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국외교육훈련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짧게는 6개월에서 2년까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크게 학위과정과 직무과정으로 구분된다.  

한해 전체 직원 1만7000여 명 중 연간 약 35명 정도가 연수길에 오르고 있는데 실집행액 기준으로 1인당 1억원 규모로 현행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훈련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통상 2년간 이뤄지고 의무복무 기간은 4년이다.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하면 훈련기간 중 받은 체재비, 학비, 항공료, 생활준비금 등 소요경비를 남은 기간만큼 환산해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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