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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진(중랑1) 서울시의원, 서울시 ‘고독사 관리’ 뒷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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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진(중랑1) 서울시의원, 서울시 ‘고독사 관리’ 뒷짐 쓴소리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8.2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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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통계자료가 전혀 관리되지 않아 수수방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중랑1, 더민주당)은 서울시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고독사 통계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것과 관련해 홀몸노인 보호조치 및 데이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8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몸노인에 대해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위임된 독거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자치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뒷짐을 지고 있던 자치구들이 부랴부랴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014년 4월 종로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중구 이듬해 양천구, 강북구가 뒤따라 조례 제정에 나섰고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최근에 제정했다. 9개 자치구는 조례를 만들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백진 의원은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가 증가하는 것을 방송, 보도자료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안타깝고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홀몸노인 또는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이 쓸쓸히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홀몸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립하고 통계자료 마련을 골자로 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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