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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남로 포장공사 지질조사도 없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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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남로 포장공사 지질조사도 없이 강행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05.18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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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도로포장 1년도 안돼 재공사 혈세 펑펑’(본보 5월14일·15일자 보도)과 관련, 지난해 도로포장공사를 마친 수정남로(번성길) 재포장공사는 시가 포장에 앞서 반드시 지켜야할 이행절차 의무사항을 생략한 채 멋대로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공사의 당시 실무총책임자인 윤 국장은 1년 전에 했던 공사에 하자가 발생해 재공사를 하는 것은 혈세낭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말하고 책임을 해당지역 시의원에 돌리는 등 고위공직자의 행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를 개설한 때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후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성남시 수정남로(번성길)처럼 도로 재포장공사를 할 경우 시공하기 전에 도로의 노후상태를 수시로 점검(공사이행절차 의무사항)해 필요한 도로에 대해 재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도로가 침하나 싱크 홀이 발생하는 등 지반이 의심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다음 국토교통부에 지반의심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반보강 후 재포장공사를 하도록 지침을 주게 된다. 하지만 성남시는 침수 등으로 연약지반인 번성길을 지난해 1차 포장공사 전에 도로에 요철이 발생돼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봐도 지반침하인 것을 알고도 지반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지반이 내려앉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했다.  모든 관급공사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공사에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도 번성길 차량블록공사는 시가 전달한 지침서대로 공사를 했기에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성남시가 추가사업비를 들여 재포장공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실무라인의 총책임자인 윤학상 재정경제국장은 “100억 이상의 큰 공사가 많아 적은 공사는 속속들이 알 수 없어 과장 선에서 진행된다”면서 “이 지역 시의원이 두 번 공사를 해도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말해 재포장공사를 했다”고 책임을 시의원에 떠넘겼다. 한편 해당 시의원은 이에 대해 “이 지역 상인들을 위해 땜질식공사를 하지 말고 완벽한 공사를 주문하기는 했다”면서 “1년에 두 번씩이나 하는 공사는 분명 혈세낭비인데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혀 윤 국장 주장과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당시 지역경제과장은 “번성길 포장공사는 부시장 전결사항이어서 담당국장에 결재를 받은 것”이라며 “거액의 공사를 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제가 행적직이어서 토목공사에 대해선 잘 모르지 않는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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