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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송파5)ㆍ김창원(도봉3) 서울시의원 공동발의, ‘서울시 심리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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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송파5)ㆍ김창원(도봉3) 서울시의원 공동발의, ‘서울시 심리지원’ 조례 제정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9.01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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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한(송파5, 국민의당), 김창원(도봉3, 더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서울시 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각 사항을 규정, 안정적인 심리지원 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정신건강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한 의원은 조례안 처리를 시작으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추구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2015년 4월 서울시민 심리지원에 관한 시정 질의를 기점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서울형 심리지원 모형개발, 서울심리지원센터의 시범운영, 3개소의 센터 설치 및 운영을 거쳐 3년 만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서울시 시민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장 역시 조례 제정이 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 차원의 시민 행복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년 만에 조례를 발의한 김영한 의원은 “정책의 부작용과 폐해가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지 않게 입안 단계부터 세심하게 따져 신중하게 접근했다.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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