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의왕시, 생활임금 시급 9천원으로 확정
상태바
의왕시, 생활임금 시급 9천원으로 확정
  • 의왕/ 배진석기자
  • 승인 2017.09.03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030원 인상된 시급 9000원으로 확정했다.
 새 정부 출범 후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을 기초로 2017년 대비 2030원이 인상된 9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에는 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19.5% 상승한 일급 7만 2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