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030원 인상된 시급 9000원으로 확정했다.
새 정부 출범 후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을 기초로 2017년 대비 2030원이 인상된 9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에는 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19.5% 상승한 일급 7만 2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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