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아간에도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관내에서 운행되는 도내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타 시·도 차량 중 4회 이상 체납 차량도 포함된다.
현재 시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359대 체납액 7000만 원,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988대 체납액 1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차량 등록대수 4만3315대의 5%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번 영치는 납세 형평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주간 영치 활동과 심야 주차 차량이 많은 것을 감안해 공동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영치 활동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번호판 반환을 위해서는 관련 체납액 납부와 해당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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