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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서초2) 서울시의원, 불법적 예결위원 선임 강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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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서초2) 서울시의원, 불법적 예결위원 선임 강행 반대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9.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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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숙자 시의원(서초2, 바른정당)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불법ㆍ부당성을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 선임의 건’은 지난 8월 29일 상정된 안건으로 33명의 예결위원 중 더민주당 23명, 자유한국당 7명, 국민의당 3명이 선임됐으나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전무했다. 

이에 이숙자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의 규정을 들어 반박했다. 

기본조례 제41조 제3항의 단서조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수 비율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그 입법취지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 의원에게 예결위 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더민주당 대표의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위법적인 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숙자 의원은 이번 예결위원 선임 건이 전례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299명 중 6명에 불과한 정의당도 국회 예결위에 선임됐고 지난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비교섭단체 의원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포함시켰다. 

시의회도 제7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 100석 이상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던 한나라당이 2석에 불과한 열린우리당이나 1석의 민주노동당도 예결위원으로 선임했다. 제7대 후반기에는 민주당 지역구 출신 의원 2명을 2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하는 전례가 있다. 

이숙자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 당 의원들께서 지역예산에 신경쓰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각 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법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수호해야 하는 서울시민 대표의 입장에서 바른정당의 예결위원 배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숙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이뤄진 표결은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2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이숙자 의원은 “스스로 만든 조례마저 무시한 더민주당 대표단의 불법적이고 패권적 행태”라며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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