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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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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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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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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전담 수사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현재 국정원 수사를 하는 부서가 있는 만큼 국정원이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한다면 해당 부서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수사 의뢰된 내용을 보고 수사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발표 내용을 보니 검찰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원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국정원이 김주성 당시 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했다는 사실을 밝힌 데 따른 조처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코오롱그룹에서 35년간 근무해 국정원 기조실장 발탁 당시 '이상득 라인'이며 '낙하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에는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정원이 수사 의뢰하는 대로 검찰은 '댓글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진을 보강해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2009∼2010년 발생한 일부 사건의 경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 전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동원한 여론조작, 정치 및 선거 개입 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까지 관리했다니 충격적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지원 배제 명단'으로 관리되고 국정원 자료는 일부 활용된 정도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퇴출 압박을 주도한 셈이니 원 전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어디까지 일탈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 7월 2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지원 배제 범행은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관련자 대부분의 유죄를 인정했다. 국정원 개혁위가 원 전 원장과 김 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니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어쨌든 시중에 나돌던 국정원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의뢰하는 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 측이 조사한 결과에는, 2010년을 전후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기획관리비서관 명의로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 방안과 활동 실태 등을 기록한 문서도 포함돼 있는 것 같다. 당시 청와대는 수시로 좌편향 문화예술계 인사의 실태 파악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은 'VIP(대통령) 일일보고', 'BH(청와대) 요청자료' 등 형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의 어느 선까지 이 문제에 개입했는지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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