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남시, 무보험 운전자 365명 무더기 검찰송치
상태바
성남시, 무보험 운전자 365명 무더기 검찰송치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06.11 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365명을 적발해 형사처벌 받도록 조치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와 타 시^군에서 최근 5개월간 책임보험 미가입자 1848명의 운행 자료를 넘겨받아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 365명의 운행사실을 확인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483명은 행정처분대상이 돼 지연가입일수에 따라 9000~230만원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임성택 시 특별사법경찰팀장은 “차량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때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미가입 운행자의 가입촉구와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