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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평택 경찰관' 발열증세 상태서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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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평택 경찰관' 발열증세 상태서 피의자 조사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5.06.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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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인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발열증세가 나타난 상황에서 40대 성폭행 피의자를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자인 이모(35)경사가 발열증세가 있던 지난1일 오전,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A(45)씨를 검찰이 송치 받아 지난 10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친딸 B(15)양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1일 오전 6시께 동료직원 2명과 함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경찰서에서 조사했으며 접촉시간은 2∼3시간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 경사가 확진판정을 받은 다음날인 12일, 이 경사와 접촉한 동료 경찰관 9명만을 자가격리조치하고 A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이 경사가 근무한 평택경찰서에 대해 3∼4차례 역학조사를 벌여 이 경사가 접촉한 참고인 등 10여 명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외됐다. 이후 구속된 A씨는 경찰서와 평택지청을 거쳐 평택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검찰이나 구치소측은 A씨가 이 경사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해 경찰과 구치소, 검찰 관계자들이 몸에 이상증세는 없지만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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