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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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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 성명서 발표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7.09.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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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는 민자도로 감독원 설립, 통행료 인상 제한, 민자법인 운영평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유료도로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민자도로의 그간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민자도로의 재정도로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국민의 편익증대와 도로의 사회자본으로써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 성명서 주요 내용 - 

지난 8월 14일 민자도로의 그간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과 국토교통부가 긴밀한 협의와 검토하에『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소관 상임위로 회부한 상태이다. 

민자도로는 교통혼잡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도로 투자가 필요하나,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적기 투자가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자 적격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한하여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도로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재정절감, 도로 인프라 조기공급 등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운영서비스가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과 전문성이 결여된 재무적 투자자(FI)의 도로 관리운영 주도로 인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일부 도로는 실시협약 상 예측 통행량 과다 책정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원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개통된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또한 서울~춘천 민자 구간의 높은 통행료로 인해 78.2㎞나 더 긴 경부고속도로 서울~남구미의 통행 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사회에서는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민자도로의 그간 운영상 문제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료 인상을 제한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 및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전담할 민자도로 감독원 설립,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유료도로법』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중요 사회기반시설인 민자도로의 재정도로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유료도로법』개정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편익증대와 도로의 사회자본으로써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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