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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개발 보상금 받는다"며 투자금 받아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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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개발 보상금 받는다"며 투자금 받아 가로채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6.25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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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서역 상가 보상금으로 60억원을 받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상가 관리 업체 대표 홍모 씨(32)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2년 3∼7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회사 직원 이모 씨(42·여)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수서역 지하 연결통로에 있는 상가 5개를 관리하는 업체 대표인 홍씨는 KTX 수서역 개발 사업으로 보상금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실제로 홍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억 7000만원이었고, 이마저도 여러 채권자에게 가압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홍씨가 운영하던 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씨는 가로챈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홍씨는 허위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홍씨는 이씨뿐 아니라 또 다른 회사 직원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같은 수법으로 홍씨에게 8억원을 뜯긴 네 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보상 금액과 높은 이자에 현혹되지 말고 철저히 확인해 금전거래를 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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