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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정책 허위발표 복지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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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정책 허위발표 복지부 사과하라"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06.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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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정책에 대해 발표한 보도자료는 중대한 허위왜곡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복지부의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놨다. 28일 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공공산후조리원 입소는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다는 것에 대해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성남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우선 입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복지부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4월13일 제정된 성남시공공산후조리의 설치·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 다자녀산모 등을 우선 입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두 차례 협의조정위와 세 차례 보완자료제출에서 이 같은 입소기준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대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제도를 확대하라면서 성남시의 이 제도 수혜자가 ‘17.4%에 불과하다’고 한데 대해 그는 “성남시 전체출생아수(2013년 기준 9192명) 대비 수혜자(2015년 기준 1600명 추산) 비율을 계산한 것”이라며 “이는 ‘성남시가 새 제도를 도입할 게 아니라 기존건강관리사제도부터 확대하라’는 논리의 근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수치는 기준연도조차 다른 무성의한 자료인데다 산출방식도 잘못됐다”면서 “건강관리사업의 수혜대상은 전체산모가 아니라 소득하위 50%(올해 65%)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혜자비율을 산출해야 옳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의 억지논리를 위한 의도적 왜곡계산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복지부의 억지논리를 반박했다. 이밖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장과 협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것을 승인권한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성남시는 “복지부에서 ‘공공산후조리원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쓰며 지방자치자체를 부인하고, 단체장인 성남시장 고유의 정책판단 및 결정권한을 대신행사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제도의 중복누락 여부를 심의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할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헌법이 보장한 자치단체인 성남시 권한과 지위를 침해하고, 허위왜곡 보도자료를 배포, 성남시 권위와 위상을 손상한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남준 시 대변인은 “100만 시민이 선출해 구성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보건복지부에 대해 허위왜곡의 시정과 사과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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