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집중단속·캠페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29일까지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합동으로 ‘관외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사업구역 외 지역에서 영업하거나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5분 이상 배회 및 대기하는 관외 택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공무원 6명, 택시운수종사자 10명 등 5개반 16명으로 야간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관외택시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적발된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단속 자료를 확보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내도록 해당 시·군·구로 이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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