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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연안부두서 음주 운항 선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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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연안부두서 음주 운항 선원 적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9.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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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5.85t급 어선의 선원 A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5 잔교에서 1 잔교까지 500m가량을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였다.
그는 당일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 단속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A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선장을 대신해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점심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를 마셨다"며 "선장이 차량을 몰러 가 대신 운항했다"고 진술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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