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김포-인천 택시요금 40만원' 택시기사 절반
상태바
'김포-인천 택시요금 40만원' 택시기사 절반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7.03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 기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명동, 동대문 및 인천공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 요금보다 많은 바가지 요금을 상습적으로 받은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성모 씨(34)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735만원 가량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성씨는 서울-인천공항을 오가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40여차례에 걸쳐 236만원 가량의 바가지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다른 택시 기사 전모 씨(50)는 보통 4만원이 나오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사이를 운행한 뒤 싱가포르 관광객으로부터 그 10배가량인 40만원을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택시 부당요금은 그동안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관광경찰대 출범 후 지속적으로 단속해 형사 처벌하고 있다"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는 기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