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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위반 , 부적합원료 사용등 남양주시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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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위반 , 부적합원료 사용등 남양주시 21곳 적발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5.07.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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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의 식품제조업체들이 식품 안전성검사및 유통기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남양주시가 관내 식품 제조업체 350여개 업체 가운데 최근까지 수시 일제점검 및 제보, 진정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 단속을 펼쳐 21곳의 식품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의 행정처분를 받은 식품업체 가운데 품질관리위반, 표시기준위반, 부적합원료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 반찬류를 만드는 Y업체는 제품명, 유통기간, 성분명, 소재지 등을 제품에 기재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켜 오다 시 단속에 적발돼 3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추가루를 판매하는 S식품업체도 사람이 먹어서는 않되는 허용외 첨가물을 고추가루에 넣어 시중에 유통시켜 온 혐의로 1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품질관리 위반 식품업체도 상당수 적발됐다. 장류를 만드는 J업체, 곡류분문 생산하는 H업체, 또다른 H업체 등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첨가됐는지 타 검사기관을 통해 품질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지만 이를 생략해 적발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과자류를 생산하는 C업체와 떡을 제조하는 K업체는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다 시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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