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당구장, 골프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난 9월부터 관내 소재한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203개소를 전수 방문해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 안내 및 관리에 대해 집중지도와 홍보를 병행 실시했다.
금연지도반은 사업주에게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흡연실 설치 기준, 관리자의 역할을 주지시키고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으로 사업장을 관리토록 당부했다.
아울러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 시설 기준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 따른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주요 처벌 내용으로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 16일부터 18명의 주부로 구성된 어머니 모니터단을 주축으로 불법 담배판매 규제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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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청소년 담배접근의 원천 차단을 위해 관내 담배판매업소 1,043개소를 방문해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대리구매 의심 시 행동 요령, 처벌규정 등을 적극 알리는 등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12월부터 실시되는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제도적인 차원을 넘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금연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청소년 담배구입 근절에 모든 시민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북구 금연사업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증진팀(☎02-2241-5941~3)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