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전시,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기업·청년 모집
상태바
대전시,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기업·청년 모집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7.10.23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가 23일부터 중소기업 인력확보 및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전의 중소·중견기업에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신분으로 3년 근무하면 2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해 청년이 본인부담금 400만 원 이외 정부지원금 900만 원, 기업기여금 400만 원, 대전시 지원금 3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어 연 500만 원 이상의 연봉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청년에게 결혼, 주거안정 등에 필요한 목돈마련 기회를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장기근속과 고용유지율 측면에 취약한 현금지급 방식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전면 개선해 청년 자산형성 방식의 청년공제 사업으로 시행한다.


사업참여는 인턴으로 시작한 근로자가 3개월 경과 후 정규직 전환 및 정부기본형 청년공제 가입 시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참여기업에게 인턴 1인당 180만 원, 청년에게 3년 장기근속 후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