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은 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25일 첫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2016년 혼인신고자) 21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1회차(6개월분)분 총 1392만 원을 지급하고 2회차분은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는 내년 7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이어야 하며, 아내가 만44세 이하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62만8000원)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168만 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주거비용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아내 명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주거비용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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