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바꾸는 차들만 골라 일부러 추돌한 뒤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구속됐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28일 사기 혐의로 송모 씨(40)를 구속했다.송씨는 2011년 8월∼올해 4월까지 경기도, 충청도, 부산 등 전국을 돌며 29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1억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송씨는 차를 몰다 다른 차가 자신 앞쪽으로 차선을 바꾸면 그때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수법을 썼다. 합의금을 많이 타내려고 고가의 외제차를 중고로 사서 범행했다.송씨는 2003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하다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